국힘 경남도당 "전기차 보조금 타 지역 누수…창원시는 대책 마련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1.01.06. [email protected]
9일 논평을 통해 경남도당은 "보조금이 창원시의 환경을 위해 지원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차는 창원에서만 운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경남도당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창원시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타 지역에서 운행해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창원시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운행에 대해 적발이 어렵다면 리스·렌트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지금의 신청기준인 해당업체 주소지만 창원임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최종 사용자 주소까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서울, 대구, 울산은 대표자 및 사업자 주소 모두 해당 지자체인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창원시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허성무 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타 지역으로 줄줄 샌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시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편법 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시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대 당 최고 1400만원(국비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 창원시에 보급된 전기차 608대 중 법인이 344대(57%)를 구매했다. 개인 264대(43%)보다 많다.
최근 10년간 경남지역에 보급된 전기차(승용)는 6000여대에 달한다. 창원시가 2536대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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