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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겨누는 공수처…첫 압수수색 10시간만에 종료

등록 2021.05.18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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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직원에 '교사 특채' 지시 혐의

지시 거부한 직원들 업무배제한 의혹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5.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김지훈 이연희 김재환 하지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10시간 만에 종료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7시10분께까지 10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시교육청 9층과 10층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초 경찰이 이첩한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에는 공제2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1호 사건에 '공제1·2호'를 매기고 이날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을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과정 등에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공개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러한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 하에 관련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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