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겨누는 공수처…첫 압수수색 10시간만에 종료
시교육청 직원에 '교사 특채' 지시 혐의
지시 거부한 직원들 업무배제한 의혹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퇴직 교사 부당 해직채용 의혹과 관련해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7시10분께까지 10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시교육청 9층과 10층 사무실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근무 중인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바로 옆에 있는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3층 종합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2021년 공제1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달 초 경찰이 이첩한 감사원의 조 교육감 고발 사건에는 공제2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1호 사건에 '공제1·2호'를 매기고 이날 첫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유죄 판결로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등 해직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을 결재 등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긴 과정 등에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18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05.18.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이날 압수수색 개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러한 조 교육감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 하에 관련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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