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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10m 음주운전, 면허취소 과해" 소송…결과는?

등록 2021.05.22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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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운영, 생계 이어가…면허 필요해"

"면허취소한 전북경찰청장, 처분 과도해"

법원 "공익상 필요, 원고 불이익보다 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노점상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간다는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고작 10m 후진했을 뿐인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2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이종문 부장판사는 A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3월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9월9일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월20일 이를 기각했다. 여기에도 불복한 A씨는 결국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노점상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을 부각했다. 또한 자신이 고혈압, 당뇨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한 병원비 부담이 존재하고,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사고 전력도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킨 것뿐인데 면허취소까지 한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처분기준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면서 "원고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밖에도 ▲이 사건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였던 점 ▲A씨가 운전을 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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