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사망' 북극항로 승무원 첫 산재 승인
6년간 북극항로 항공기 탑승...결과 나오기 전 지난해 숨져
[세종=뉴시스] 근로복지공단 로고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7일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 A씨의 백혈병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지난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6년 동안 북극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
그는 지난 2015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했다. 그는 2018년 북극 항로의 우주 방사선 피폭이 발병 원인이라며 산재 신청을 냈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5월 숨졌다.
앞서 국내 항공기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평균치보다 10배가량 높다는 분석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됐다.
우주 방사선은 태양 활동 등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으로 대부분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 대기에 반사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이나 비행기 이용이 잦은 승객들은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공기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6mSv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이 1mSv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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