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동훈 수사, 장관 지휘권 발동 전 승인·진행"
페이스북에서 "명백히 사실아니다" 입장
"대검 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 판단"
[서울=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 승인과 진행은 장관 지휘권 발동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전날 압수수색 중 자신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A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고 (검·언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역사상 두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동훈에 대한 수사승인과 수사진행은 대검(대검찰청)부장회의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전에 진행됐다"며 "내가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2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방해를 하지 말고 당초 약속한 대로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총장이 측근 수사에 지속적으로 개입 방해를 하면서 전문수사자문단을 이유 없이 소집하려고 했다"며 "장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라는 지휘를 내리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장관의 지휘는 형성권이라고 지휘를 수용했다"면서 "따라서 수사진행은 총장의 일임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가 지휘 승인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팀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의 골든타임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나중에 징계위원회가 중한 징계의 사유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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