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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하고 학생에 발길질…'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등록 2021.05.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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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하고 학생에 발길질…' 초등학교 교사 해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학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전학생 B(10)군에게 C(10)군을 가리키며 "너 C군이랑 놀지 마. 나쁜 애야"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5월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D(11)양에게 욕설하고 같은 해 6월 학교 복도에서 E(11)군을 훈계하던 중 손으로 어깨를 치고 발로 엉덩이를 3차례 찬 혐의로도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학생들에게 '부모가 그딴 식으로 가르쳤냐'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합창 교향곡 감상 중 계이름을 따라 부르다가 '선생님 때문에 연주가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한 학생을 불러내 어깨를 꽉 잡으며 '참 불쌍하다. 어른들이 말하는 걸 인정할 줄 몰라서 안쓰럽다'고 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에 불복, 지난해 3월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학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 사유와 같은 신체·정서적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잦은 욕설·차별·이간질, 부모에 대한 모욕 등을 했다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징계양정상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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