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2인자' 조대식, 배임 혐의로 기소…"최태원 무혐의"(종합)
검찰, 조 의장 등 4명 배임 혐의로 기소
'부도위기' SK텔레시스 유증 참여 혐의
"최태원도 승인…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조사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그룹 관계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SKC는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99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이었던 조 의장은 당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민 보고자료를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2015년 SK텔레시스는 재차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 의장은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내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조 의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대표이사는 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52억원 규모로 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적게 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SKC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7일과 12일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등을 우려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