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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신청...기흥구 토지 시세 차익 혐의

등록 2021.06.03 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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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이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부지의 개발 인·허가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이 용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기흥구 일대 토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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