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폭행' 체포된 50대…풀려나자 맥주병 보복폭행
보복상해, 특수상해로 기소…1년2개월 실형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 했다며 소주병 폭행
경찰 조사 후 재차 찾아가 맥주병으로 폭행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빈 소주병을 들고 왼쪽 머리를 가격,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새벽 2시50분께 B씨를 찾아간 A씨는 "너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생겼으니 사과하라"고 했으나 B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자 "기왕 들어가게 생겼으니 더 크게 사고 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B씨의 머리를 3회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 범행을 하고, 수사를 받은 직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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