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친구' 고소에 오히려 반발하는 유튜버…무슨 이유?
'한강 친구' 고소에 네티즌·유튜버 반응 달라
유튜버들은 강경 태도 "뼈 아팠나" 비꼬기도
전문가 "고소마저 콘텐츠…홍보로 여길 수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숨진 A씨(22)의 친구 B씨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가짜뉴스 등으로 문제가 된 유튜버들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소나 고발마저 채널 홍보 도구로 생각하는 것일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20분 기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측 공식 메일 계정으로 들어온 네티즌의 선처 요청 메일은 900건에 달했다. 전날 오전 도착했던 460건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렇듯 네티즌들이 앞다퉈 숨진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에 대한 악성댓글을 삭제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고소 대상으로 거론된 유튜버들은 오히려 강경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여전히 채널에 올려두거나, 아예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B씨 측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식이다.
실제로 전날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유튜브 '종이의TV'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종이의TV는 유튜브 채널에 "언플 그만하시고 고소할 거면 어서어서 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 기사에서는 다른 두 채널과 함께 언급이 됐는데, 오늘은 종이(종이의TV)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한다"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보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당초 원앤파트너스는 전직 기자 김웅씨가 운영하는 '김웅TV'와 '신의한수'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긴 동영상으로 인해 범죄일람표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했다.
종이의TV는 원앤파트너스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서초경찰서를 찾아 A씨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유훈식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유튜버 중에는 나름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 관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의식으로 (관련 영상을) 올렸을 수도 있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한강 대학생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이슈를 이용한 돈벌이'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소, 고발에 개의치 않는 점에 대해서도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오히려 고소당하는 것이 '네임밸류'를 높이고 홍보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 이를 즐기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도 "본인이 처벌받는 것도 자기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도 "이걸 기회로 삼아 떠보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청 지속시간 ▲댓글 ▲좋아요 등 세 가지 지표로 영상을 추천해준다면서, '노이즈 마케팅'이 유튜브 채널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이슈되는 걸 건드리면 거기에 찬성·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댓글로 싸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 영상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소전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유튜버들을 원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책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성 교수는 "1인 미디어는 전기통신사업자법의 규정을 받는다. 여기엔 내용의 규제라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위원은 "당분간 이런 유튜버들이 판을 치겠지만,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저절로 자정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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