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부모, 7월부터 면허정지·출국금지한다
양육비 이행절차 개선·소송기간 단축 추진
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강력조치
장기미지급자, 최대 1년 이하 징역형 처벌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여성가족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는 36.4%에 불과하다. 이번 개선 방안은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감치, 명단 공개, 최대 징역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 강화…장기간 미이행 시 징역형
우선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금은 채무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소득조회가 가능한데, 동의율이 4.5%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지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여가부는 국회 발의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이 확정됐을 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이행자를 최대 30일간 인신구속하는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이 90일을 넘겨야 감치명령이 가능한데, 이를 30일로 줄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지급과 감치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의 감치 집행을 지원한다.
만약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오는 7월부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전자소송, 면접교섭서비스 확대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사진)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육비를 내지 않는 부모의 세금 납부 이력, 소유한 주택 가격과 같은 부동산 내역 등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를 효율화해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한다.
소송 진행 상황과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미납 시 추가소송 관련 정보 등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수시로 안내한다. 양육비 청구소송뿐만 아니라 추심명령과 이행명령 소송까지 전자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방법원과 연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한다.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양육비 미이행자에게 청구한다.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아울러 종전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연 60~120만원)를 25~34세 청년한부모에게도 지급한다.
정영애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