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실 CCTV, 입구나 내부 중 하나는 의무화해야"
"출입구 CCTV 설치는 의견 합치되는 듯"
"하반기 중 간호사 수술 보조 지침 확정"
[서울=뉴시스]노웅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같은 당 서영석·최혜영 의원, 한국소비자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노웅래 의원실 제공) 2021.06.1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중 한 곳은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둘 중 하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리 수술', '유령 수술' 등의 논란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자 국회에서 관련 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의사없는 유령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 근절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와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는 CCTV를 수술실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안과 내부까지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어떤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인지도 쟁점 사항이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 그래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하면 전공의 수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라며 "병원 중 14%가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환자 개인 정보, 수술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한 개인 정보 노출될 수 있어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의견 제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금은 CCTV에 대한 의료법에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데 최소한 출입구 같은 곳은 하자는 의견이 많이 합치되는 것 같다"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빨리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문제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수술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