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0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조 추진…"고용불안 안돼"
10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앞두고 조직화 집중
"경비 외 업무 대폭 증가…감단직 근로자 불승인해야"
"임금 상승 등으로 대량해고 우려…조직화 절대 필요"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01.05. [email protected]
지난해 '입주민 갑질'로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망사건 등 최근 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은 대부분 '감시·단속적(감단) 근로자'에 해당한다.
경비 등 감시 업무를 주로 해 심신의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등 근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로,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업무가 현행 규정상 경비 외 주차관리, 택배, 분리수거, 외곽청소 등 다른 업무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구체적 업무 범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감단직 업무에 배치돼 승인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승인 기관인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업무를 감단직 업무에서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상태라면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도 (경비 노동자는) 감단 근로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단 불승인으로 정상적인 노동자 지위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만 "우리의 요구대로 감단직 승인 취소가 된다면 현실적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가능성도 있다"며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 해고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직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노조로 조직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아파트 경비노동자 집중 조직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민주노총은 "핵심은 경비노동자 고용과 임금, 입주민 부담 관리비가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실기하지 않고 빨리 근무형태 개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특히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