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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접종 105건 중 '접종대상 오류' 90건…"이상반응 인과성 확인 시 先보상"(종합)

등록 2021.06.14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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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간격 위반 10건·용량 오류 5건 등

오접종 국가 보상→병·의원 구상권 청구

당국 "위탁의료기관 단계별 확인 강화"

오접종 재발 우려 의료기관 '계약 해지'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2021.06.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에서 의료진이 얀센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오접종 사례 105건 가운데 접종 대상자에게 맞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례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오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과 오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오접종한 위탁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보건 당국은 오접종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탁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접종 대상 오접종 85.7%…대부분 의료기관 부주의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0시 기준 총 접종 건수 1479만건 중 접종 오류 건수는 105건이다.

세부적으로 접종 대상자 오접종이 85.7%인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20대 잔여 백신 예약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AZ) 백신을 접종하거나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오접종 사례 대부분이 접종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경우"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4월12일부터 30세 미만에게 접종하지 않도록 안내했는데, 생년월일을 계산하거나 만 연령을 계산할 때 착오가 있어서 30대 전후 연령층에게 접종이 진행된 건수 등이다. 그 이후에는 지속 안내해 이런 오류가 최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간격을 지키지 않은 사례 10건(9.5%), 접종 용량 오류 5건(4.8%)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접종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11일 부안군 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 5명이 정량(0.5㎖)보다 5~6배 많은 백신(2.5~3㎖)을 맞았다. 5명 중 1명은 40도가량 고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4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1명은 퇴원한 것으로 추진단에 보고됐다.

인천 남동구 소재 병원에서는 만성질환자와 고령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 기준(0.5㎖)의 절반 정도(0.25~0.3㎖)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1차 접종에서 절반 정도만 투여하고, 2차 접종 때 정량을 접종하면 이상반응을 줄이면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10일 오후 예방접종 의무 위탁의료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가족보건의원 접종실에 얀센 백신이 놓여져 있다. 2021.06.1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등에 대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 예방접종 의무 위탁의료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가족보건의원 접종실에 얀센 백신이 놓여져 있다. 2021.06.10. [email protected]


오접종 재발 방지 강화…이상반응 시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추진단은 지자체를 통해 지난 13일 오접종 방지 긴급 안내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위탁 의료기관 등은 접종 접수·예진·접종 과정에서 접종 대상자, 백신 종류, 접종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하도록 했다.

오접종 발생 시 위탁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는 오접종 경위를 조사해 보고하고,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피접종자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오접종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거나 위탁 접종이 어려운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한다.

추진단은 또 의료계와 협의해 '안전접종 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오접종 최소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접종 사례가 발생하면 민관 합동으로 조사하면서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한다. 예방접종 후엔 이상반응 신고-보고 체계를 강화한다.

정 단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점검, 교육, 오접종 사례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며 "접종 현장 오류를 최소화하고 안전 접종이 되도록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 당국이 먼저 보상을 진행한 후 오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정 단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으면 신고하고, 인과성이 확인된 이상반응일 경우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과실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오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없는 접종자에 대해선 "국가 보상은 이상반응 시 치료비 등을 보상하고 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반응 이외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과의 관계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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