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5호사건은 '김학의 수사외압'…문홍성 등 입건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공수처, 유보부 이첩…최근 재이첩 요구
사건번호 '공제5호' 부여 가능성 무게
공수처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한 사건을 공수처법상 '중복사건 이첩' 조항에 따라 '재재이첩' 요청을 하면 '입건'되는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을 입건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문 검사장 등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한 뒤 기소시점에 다시 송치하라'며 유보부 이첩했다.
이후 이달 초 중복사건 이첩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1항에 근거해 문 검사장 등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고, 문 검사장 등 사건을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14조 3항 1호 나목은 유보부 이첩한 사건을 중복사건 조항에 따라 다시 이첩을 요청하면 '입건'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수처가 문 검사장 등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자동으로 입건이 된 셈이다.
공수처는 문 검사장 등 사건에 '공제5호'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건 2건에 각각 '공제7호'와 '공제8호'의 사건번호를 붙였는데, 문 검사장 등에 관한 이첩 요청 시점은 이보다 며칠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공수처로 재재이첩할 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문 검사장 등 사건의 이첩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대검에 밝힌 뒤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해 입건하고, 이러한 사실을 검찰 수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이첩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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