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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피해규모 따라 현금 차등지원

등록 2021.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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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한시적 확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지원

지역 소상공에 투자 '지역 기반 상생형' 추진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현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재도전 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책이 담긴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조치를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한다.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예정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금액은 조치수준, 기간,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 등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업종·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차등으로 현금 지원할 방침이다.
[하반기 경제정책]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피해규모 따라 현금 차등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집합금지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은 연 1.9%, 영업제한업종은 연 2~3%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출한도 확대·보증료 인하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결손금 발생 시 직전 1개년도 납부세액에 한해 소급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2019~20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예를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2021년 연속 결손이 발생한 A 기업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2021년 결손분은 직전 연도(2020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2022년 이후 이익이 발생해 납부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 공제 시점이 불확실했다. 앞으로는 2019년 납부세액(2020년 결손금 공제 후 잔여분)에서 2021년 결손분 공제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는 2021년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 등이 급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지속 시행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매출액 또는 수출입액이 전년보다 20% 급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관세 조사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후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병행한다.

현재는 소상공인, 임대상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폐업 전 현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또 3개월 이상 집합금지·집한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 계약 해지권도 부여한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도 확대한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만 대상이지만 올해 한시적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6. park7691@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1.06.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경영 정상화도 지원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하고 항공 수요 회복 시까지 항행안전시설 사용료·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유보한다. 항공화물창고 등 민간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공항 시설물은 공사로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한국공항공사 국유재산 사용료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도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서 소상공인을 선별하면 지역신보와 협약을 맺은 개인 간 거래(P2P) 업체에서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지역신보가 대출금액 일부를 보증하며 투자 위험을 고려해 1인당 300만원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 소비자인 지역주민의 인지도 제고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주민에게는 지역발전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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