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12주' 패놓고…"다치게 할 생각 없었다" 황당변명
키 190㎝ 거구男, 살인미수 혐의
얼굴 수십회 때리고 발로 차기도
행인 4명이 말렸지만 계속 폭행
검찰 "평소 층간소음 문제 불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지난 4월24일 오후 2시50분께 노인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입건된 20대 김모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email protected]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27)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때린 건 맞는데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폭행과 상해를 가한 건 인정하지만 살해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먼저 '뭘 보냐'고 말해서 '가던 길 가라'고 응답했는데 '너 이 XX 뭔데 나한테 반말이냐'고 큰 소리로 역정을 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0대 노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A씨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변에 있던 4명이 김씨를 말렸지만 키가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의 김씨는 계속해서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평소 A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20일 오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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