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부산지법, 주식인도 관련 항소 기각"
회사 측은 판결 사유에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