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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공소장 열람 까다로워진다…"기소 석달후 가능"

등록 2021.06.30 1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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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 내부망 개편…킥스 기능 변경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열람하려면 앞으론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해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부터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기능을 변경했다.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변경전에는 검사라면 누구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바로 검색해 공소사실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기소 3개월 이전에 공소사실을 보려면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하루 만에 언론에 유출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공소장 유출 논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과 법무부는 유출자가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조회·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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