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비위사건' 종결 내역 요청…검찰 거부
올 상반기 자체 종결 고위공직자 사건내역 요청
검찰, 공수처에 "불기소 현황 회신은 안돼" 통보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공수처 출범 이후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 혐의 사건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출범일인 1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기소처분한 사건과 불기소결정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출범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대검은 공수처에 회신 불가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기소 현황에 대한 회신은 안 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관련 현황 등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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