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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해양수산부 압수수색…진상규명 '속도전'

등록 2021.07.01 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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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후속대책추진단 등 압색

세월호 DVR 관련 자료 등 확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1.06.15.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있다. 2021.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해양수산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참사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과 운영지원과, 서버가 위치한 정보화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앞서 제기된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8~29일 이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은 전날 청와대에 활동 기한 연장도 요청했다. 지난 5월13일 수사에 돌입한 특검은 법에 따라 활동 기한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이달 11일 종료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해군·해경,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또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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