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한강 대학생 유족, 이미 두차례 CCTV 열람했다"

등록 2021.07.02 18:43:39수정 2021.07.03 17:14: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초경찰서, 유족 CCTV 열람 관련 입장

"파일제공 요청 있었지만, 열람만 허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 5월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제2서경마루에서 한강 대학생 사망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유족이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이와 관련해 CCTV 열람을 거부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유족의 CCTV 열람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설명드린다"며 "유족을 상대로 지난 5월27일과 지난달 21일 2차례에 걸쳐 반포나들목과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 등을 열람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유족의 반포대교 남단 교통 CCTV에 대한 열람 및 파일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정보공개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해 열람만 가능한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1일 유족을 상대로 위 영상을 재차 열람토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친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정보공개청구했던 CCTV를 보러 경찰서에 갔었다"며 "지난주부터 계속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다가 겨우 보게됐다"고 적었다.

A씨 부친은 또 "애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갑자기 보니까 각도도 다르고 일반 모니터 화면으론 어디인지 알기 쉽지 않았다. 반포나들목 CCTV처럼 수백번은 봐야 위치도 눈에 익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정이 가능하니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초서는 지난달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변심위)를 열고 A씨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강력 1개팀은 변사자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