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침투한 성매매업소…'예약제' 은밀 운영 적발
서초구 반포동서 업소 운영 혐의
함께 적발된 10명, 참고인조사 받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예정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반포동 한 상가주택 지하의 성매매 업소에서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께 적발된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은 성매매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조사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늘 적발된 1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관할 구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경찰 단속은 지난달 말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가 들어온 뒤 진행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단속을 진행해 업소 안에서 객실 13개, 여성 접객원들의 코스튬 등 성매매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하면서 예약제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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