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산업자, 청와대와는 무관…기준 충족해 특별사면"
'김씨 사면 경위가 핵심'…국힘 김재원 靑 연루 제기 반박
靑 "김씨 당시 형 집행률 81%…17년 사면 기준에 부합"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산업자 (특별사면과)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 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며 김 씨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핵심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김 씨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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