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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산업자, 청와대와는 무관…기준 충족해 특별사면"

등록 2021.07.05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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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면 경위가 핵심'…국힘 김재원 靑 연루 제기 반박

靑 "김씨 당시 형 집행률 81%…17년 사면 기준에 부합"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5일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 씨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산업자 (특별사면과)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 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며 김 씨가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핵심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김 씨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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