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무기징역?" 김부선, 강용석에 분노..."진짜 너무 하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오른쪽)과 강용석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영화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씨는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강 변호사를 태그한 후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짜 너무 하시다. 페어플레이가 그리 힘든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 우관제) 심리로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인 강 변호사만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뉴시스]김부선 게시글(사진=SNS 캡처)2021.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조카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조카의 살인 혐의에 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강 변호사를 향해 업무상 비밀 누설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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