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8시 이후 2인만' 제사·상견례도 예외없어...골프는 이번에도 캐디 '제외'
결혼식·장례식, 친족 49인까지만 허용
4단계 조치, 손실보상법 범위에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각종 예외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의 제사 참석, 가족 간 상견례, 골프모임 등도 예외없이 오후 6시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4단계 조치를 장기간 유지할 수가 없어 한정된 기간 내에 최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사적 모임 제한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
-동거가족은 집 밖에서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 받나.
"그 집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예외다. 이 부분들은 그 가족구성원 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 아동이라든지, 고령층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들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계속적으로 예외로 두게 된 부분들이다."
-상견례도 인원적용 제한을 받나.
"4단계에서는 상견례도 인원적용 제한 받는다."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시간 기준이 오후 6시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18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가급적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후 6시라고 하는 기준점을 설정하고 4인까지의 모임을 허용, 오후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어서 2인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조치를 설정하게 됐다."
-결혼식, 장례식장에 친족만 참석하는지 누가, 어떻게 확인하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 50인 이상 모임도 가능한가.
"친족에 대한 확인은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50인 이상을 구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 구별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은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좀 점검을 해야 된다든지,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게 될 것 같다.
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이미 마련해서 운용 중에 있어서 그 표준약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이런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발생 시에는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하도록 규정이 설정돼 있다."
-4명 이상 골프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줄여야 하나.
"오후 6시 9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이다.
골프 경기는 캐디 제외하고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경기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16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9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어기면 업주도 처벌 받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2에 따라서 개인들에게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고 그 시설의 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벌칙이 적용되며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이 적용된다."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하나.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공포된 것과 같이 7월7일 손실보상법이 공포됐었고, 법의 시행 자체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3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은 3개월 뒤부터라도 보상받는 손실의 범위는 7월7일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의 보상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이 보상범위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범위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 마련된 체계에 따라서 지금부터 발생할 손실들에 대해서도 이후 추정해서 보상이 될 예정이다."
-직계가족의 제사에도 오후 6시 기준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백신을 맞은 타 주소지의 직계가족은 참여할 수 있나.
"수도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지에서 온다 하더라도 지역으로 따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4단계 조치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의 기간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 목표다.
길게 하기 어려운 조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선의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는 각종 예외들을 최대한 인정하지 않고 가급적 2주 동안은 관계된 모든 일정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서 2주간만 함께 협력해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인 점도 함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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