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위대 무관 초치…'독도 영유권 주장' 방위백서 항의
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다카시 대상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로 초치된 일본 무관 마츠모토 타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이 14일 오후 1시53분께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14. [email protected]
국방부는 13일 "2021년 일본 방위백서에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기술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그리고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런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도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방위백서에 항의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백서는 독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독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 방위 당국에 따른 부정적인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위백서는 일본 방위성이 매년 자국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방위 관련 활동 및 주요 국방정책 등을 정리해 발간하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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