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반동안 송달료 빼돌린 광주지법 전 직원, 2심도 징역
"죄질 무거워 엄벌 필요"
1년3개월 원심 유지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3년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수천만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법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5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은 전 광주지법 실무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1월12일부터 지난해 7월2일까지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무 불이행자 관련 사건의 특별(집행관) 송달 명령이 떨어진 것을 일반(우편) 송달로 바꿔 차액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편으로 처리한 뒤 차액을 남기고, 다른 사건 신청·관계인들이 특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처럼 공문서 전자기록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불어난 환급액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송달료를 수납하는 은행이 수상한 점을 발견해 광주지법에 알렸고 이후 법원 자체 조사와 수사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징계 부과금 1억3000만원 처분도 받았다.
1심 재판장은 "A씨는 민사신청사건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의 공정성·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수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이후 빼돌린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은행의 제보를 받기 전까지 3년6개월 동안 A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애초 1명이 송달 관련 전산 입력과 신청 사건 처리 업무를 했는데, 이 사건 이후 담당자를 2명으로 늘려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
기존의 송달료 관리·감독 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이 사안을 처리한 절차가 적절했는지, 감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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