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유철, 징역 1년6개월 확정…"알지도 못하는 일로 유죄"

등록 2021.07.21 16:34: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실도 진실도 아닌 것으로 유죄를 받았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업체 등과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재환 기자 =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썼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 저는 사실도 진실도 아닌 것으로 유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사실, 진실을 논하기 전에 아예 알지도 못하는 일로 유죄를 받았다"며 "정말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저를 믿고 도와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에 관해서는 "원 전 대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