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D 과제 참여 학생 연구자도 산재보험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발표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이 공포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안' 등 2건을 이날 상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관에서 실험물 폭발로 학생들이 화상을 입은 가운데 치료 보상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1월부터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R&D 미참여 학생의 요양급여(치료비) 보상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시험이 내년 하반기에 첫 실시될 예정이다.
과기부 용홍택 제1차관은, "연구실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자 보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조속히 연구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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