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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R&D 최대 50% 세액 공제

등록 2021.07.26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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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공제율 대·중견 30~40%까지 늘려

올 하반기부터 2024년 말까지 한시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다. 2019.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차세대 반도체 연구를 하고 있다. 2019.07.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해왔다. 이런 지원은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됐다.

개정안은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R&D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고, 시설투자 비용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는 당기분이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고, 증가분에는 모든 기업에 4%가 적용된다.

(표=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표=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이 대상이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한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 간 균형적으로 지원한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4대 소재와 부품 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백신은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 단계를 지원한다.

지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도 제도화한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아울러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 출연금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청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bluesoda@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7.08. [email protected]



한편 정부는 지식재산(IP) 시장의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에도 나선다.

수요 측면에서는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2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도 2년 연장하고 20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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