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최대 20만원…대형마트 제외·배달앱 포함 검토(종합)
기재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캐시백 시행기간 3→2개월 단축…1인당 月 10만원
백화점·온라인쇼핑몰 제외…중대형 슈퍼마켓 포함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2021.06.24.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어 A씨가 2분기 카드를 월평균 100만원 사용하다가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된다.
애초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시행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1인당 한도액은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캐시백 정책이 2개월로 단축됐지만 소비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예상치 않게 소상공인의 경제 타격이 커지게 됐는데 호전된다면 이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기술·행정적 측면을 고려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형 슈퍼마켓도 캐시백 대상에 포함한다.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행 시기 확정 시점에 발표한다.
코로나19 전개에 따라 9월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추후 확정할 계획이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이달 중 사업 시행 공고, 사업지침 마련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 카드사 시스템 구축, 업무 매뉴얼 마련 등 운영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여의도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1.07.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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