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홑벌이' 건보료 30만8300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종합)
정부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서 계획 발표
6월분 건보료 합산액 하위 80% 지급 대상
1인·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 적용키로
과세표준 합계 9억 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10만원 더
"8월 하순 지급 가능...협의 거쳐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추진단장,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차관(왼쪽부터). 2021.07.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얼마 전 2차 추경을 확정하면서 소득하위 80%+α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가구 구성은 6월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 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 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만 놓고 보면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5인 가구 38만200원, 6인 가구 41만4300원이 지급 기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5인 가구 42만300원, 6인 가구 45만6400원이 기준선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2인 가구 19만4300원, 3인 가구 25만2300원, 4인 가구 32만18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4만9400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세종=뉴시스]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부부뿐 아니라 성인 자녀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한다.
정부는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여기에 해당한다.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으로 13억원을 넣어두면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금 지급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26. [email protected]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상,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하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재원은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인에 해당하는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해 지원금을 수령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단 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께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계층에는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다.
오는 8월 국민지원금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약 296만명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 계좌로 지원금이 입급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따로 안내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내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첫째 주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급여 계좌 입금일은 8월24일로 예정돼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7일부터 연일 1,000명 이상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7.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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