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 악플러의 반성…용서에도 "합의금 내겠다"
'한강 친구' 측 로펌, 악플러 158명과 합의
"마음 불편하다"…합의금 2배 준 네티즌도
13명, 처벌대상 아니라고 해도 합의금 지불
"마음의 짐 덜고파" "유튜브 보고 잘못한듯"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5월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민간 잠수부들이 숨진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뒷편에는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가져온 꽃 등이 놓여있다. 2021.05.10. [email protected]
친구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2배의 합의금을 보내거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돈을 지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A(22)군과 함께 술을 마신 B씨 측은 전날(29일)까지 200명이 넘는 네티즌과 합의를 시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4일 원앤파트너스가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악플을 단 네티즌에게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선처요청메일을 보냈던 이들이다. 원앤파트너스는 29일 기준 158명과 합의가 이뤄졌고, 110명은 결렬됐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합의를 진행한 네티즌 C씨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한 뒤 돌아갔다가 다음 날 다시 원앤파트너스에 연락해 추가로 합의금을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생각했던 합의금보다 실제 합의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였다.
C씨는 원앤파트너스 측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며 "원래 생각한 합의금을 내야 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최종적으로 전한 합의금은 앞서 지불했던 금액의 2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를 진행한 네티즌 중 13명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고도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처를 위해서는 선처요청메일에 자신이 쓴 악플을 지운 것을 증명하는 캡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조건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이렇게 접수된 메일을 확인해 합의 진행 전 처벌 대상인지 살펴보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합의금을 지불한 네티즌이 다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원앤파트너스 측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잘못이나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보상을 하고 싶다", "마음의 짐을 덜고 싶다", "SNS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잘못을 했던 것 같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선처요청메일을 보낸 네티즌은 합의 과정에 '합의금' 등에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를 바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앤파트너스 측으로 들어온 선처요청메일은 약 1200건이어서, 실제 합의에 이르는 네티즌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원앤파트너스는 B군에 대한 악성댓글·가짜뉴스 등을 게시·배포하고도 사과나 합의하지 않은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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