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사회적 책임 이행 계기 되길"
"언론,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할 공적 임무"
[서울=뉴시스](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2021.08.06.
청와대는 이날 '조선일보 폐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이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 6월2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이 동의하는 등, 한달 간 총 30만3792명이 서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먼저 씻으세요…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연상케 하는 삽화를 사용해 공분을 샀다.
청와대는 이날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며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다"며 "또한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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