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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휴가·외출·외박·면회 통제(종합)

등록 2021.08.06 1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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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적 모임 연기·취소…부대 행사 금지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육군 22사단을 방문해 대비태세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7.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9일 육군 22사단을 방문해 대비태세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1.07.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군부대 거리두기 4단계도 2주 연장됐다.

국방부는 6일 오후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유지된다.

수도권 군부대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 면회가 대부분 통제된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10% 범위 안에서 최소한 허용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하 15%까지 허용 가능하다.

다만 휴가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 거주자는 휴가가 허용된다. 거주지가 4단계이라 휴가를 가지 못한 인원은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우선적으로 휴가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사적 모임은 연기 또는 취소된다.  행사·방문·출장·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부지침을 적용해 전체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대면 행사가 허용된다. 다만 최대 99명까지만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종교행사 때 찬양이나 찬송을 자제해야 하며 통성 기도는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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