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준비절차 종료…다음달 첫 공판
16개월 여아 정인이 숨지도록 한 혐의
항소심 준비절차 종결…증인신문 돌입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A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장씨와 A씨는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절차이지만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장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 바닥만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A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했다. 장씨 측이 사건 당일 CPR을 했다며 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는 보류했다.
검찰과 장씨 측은 '살인 혐의의 입증'과 관련한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제출했다. 다음달부터 열릴 항소심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의 쟁점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인근에서 장씨 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서는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021.08.13. [email protected]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 측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CPR 과정에서 배를 손으로 때렸는데 이로 인해 췌장이 절단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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