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 해명에도…고발장 예고
박범계 '무보수·비상임·미등기' 강조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논란 불식
시민단체에선 이재용 고발 예고해
"법무부도 취업제한 위반 공표해야"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8.09. [email protecte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일부 시민단체가 편법경영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비판한다' 등 취재진의 지적에 "이틀 연속 말씀드려 추가로 말씀드릴 건 아니다"라며 "제가 판단한 근거와 자료를 드릴 테니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이후 법무부가 배포한 참고자료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상태라 취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박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도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비공식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과거 취업활동을 했다며 경고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경우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고,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출근길에서도 여러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미등기 임원이라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 여부를 판단하며 '무보수'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취업제한 규정 논란과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현 상태만 유지한다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선 이러한 기준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운영한다면 사실상 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과거 최 회장도 '무보수로 재직 중이라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경영 일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8일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부회장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재차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실련은 "취업제한의 취지에 비춰 본다면, 무보수나 미등기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련 회사에 영향력, 집행력, 경영권 등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논의해 이 부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들은 법무부도 이 부회장이 명백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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