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변회, "로톡 합법" 법무부에 정면 반박…"불법 맞다"

등록 2021.08.24 16:2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무부 "로톡은 광고형…법 위반 아냐"

서울변회 "사실상 중개해…위반 맞다"

"온라인의 불법 운영…리걸테크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2021.08.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2021.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를 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 단순 광고형 플랫폼이어서 합법이라는 입장을 내자,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해 "로톡은 중개형 플랫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4일 오후 서울변회는 '법무부 브리핑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종속을 막고 있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점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 경쟁당국의 추세, 과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대한 법무부 입장 발표' 브리핑에서 로톡이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사건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만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언급된 온라인 법률플랫폼사는 광고의 탈을 쓰고 사실상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변호사의 종속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고와 중개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정액과 정률의 기준은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리걸테크를 통한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하나, 브리핑에 언급된 온라인 법률플랫폼(로톡)은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운영방식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겨 둔 형태"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이날 법무부 브리핑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서울변회는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 표명은 특정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