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술접대 검사' 징계 청구…'박원순 팔짱' 진혜원도
김봉현으로부터 술접대 받은 의혹
1명만 기소돼…나머지 2명 불기소
'박원순 팔짱 사진' 진혜원 검사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2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법무부에 A부부장검사 등 3명의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부부장검사에게 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기소처분된 B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검사는 감봉 3개월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부부장검사 등은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과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D변호사, A부부장검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부부장검사를 기소했지만, B부부장검사와 C검사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처음 폭로한 이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여러 논란을 낳았다. 특히 검찰이 접대 자리에 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면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도 나온 바 있다.
검찰 수사 이후 법무부 감찰관실은 A부부장검사 등 감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3명 중 2명의 비위 혐의를 먼저 찾은 뒤,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다가 나머지 검사 1명의 비위 혐의를 특정할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5월 A부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징계청구를 대검에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감찰위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린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진혜원 부부장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 자수한다"며 글을 올려 논란이다.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0.07.14. [email protected]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말했다.
또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을 암시하면서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주장하면서 진 부부장검사 징계를 대검에 요청했다. 감찰위는 진 부부장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진 부부장검사는 이날 "주장을 검증하자는 의견을 모두 2차 가해로 몰아 응징하고자 하는 시도로 판단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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