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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시범운영' 경찰 바디캠 중단…입법 표류에 좌절

등록 2021.08.26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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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범운영…서버계약 만료로 중단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에 입법 작업 계속 지연

"시범운영 실익 없어…필요성은 충분히 확인"

'6년 시범운영' 경찰 바디캠 중단…입법 표류에 좌절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일선 경찰관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바디캠(Body Cam)' 제도를 시범운영 6년 만에 중단했다.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지자 결국 제도 시행을 중단한 모양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해온 바디캠을 이달 17일자로 종료했다.

바디캠에서 전송한 영상을 관리하는 서버 계약이 이달 17일자로 만료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6년 가까이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바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이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계속 지연됐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근거 마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장비 노후화 등을 감안할때 시범운영을 계속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6년간 시범운용으로 바디캠 도입을 위한 시사점과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운용을 시작한 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부 입법 시도 등이 있었지만, 20대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률안은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세 차례 입법안이 제출됐지만, 소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일찍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안 현장에서 바디캠을 활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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