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중법 거부권 행사 안 하면 文에 책임 묻는 절차 진행"
"與, 소위 가결 선포…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승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사이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설사 자기(민주당)들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어지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회에서 "'언론재갈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주말 지속적으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서 많은 시간 협상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강행 처리 의지를 확실히 꺾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 조문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선포를 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교사를 채용할 때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며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개가 전교조 출신이거나 친전교조 출신 교육감인 것을 기회로 해서 결국 전교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파고가 높은 상황들이 예상되는 이 국면에서, 의원들께서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나가는 선봉장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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