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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 학대 영상 공개 대립…비공개 재판 결정

등록 2021.09.09 15: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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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학대 비공개 사유 없어" VS 피고 측 "사안 중대성 등 고려 비공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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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개월 된 여아를 학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의 학대 영상 공개에 대해 검찰과 피고 측 의견이 엇갈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53)씨와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동생 B(48)씨의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을 비공개 재판으로 결정했다.

검찰은 “영상물 중 65건은 학대 관련 영상이고 학대는 비공개 재판 사유가 없다”라며 “사망한 C양 유족 측에게 공개재판 의사를 확인해 공개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 변호인도 C양의 부모가 공개 재판을 원하기 때문에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어려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는 부적절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 비공개 재판으로 결정했다. 다만 재판에 참석한 C양의 부모와 학대 피해 아동 부모는 방청을 허락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여아 C양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배가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은 채 이불을 덥히고 몸 위에 다리를 올려 약 11분간 유지하는 등 학대,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A씨는 C양을 그대로 장시간 방치했고 깨웠을 때 숨을 쉬지 않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포함,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부검과 폐쇄회로(CC)TV 등 분석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A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숨진 C양을 포함, 총 9명의 원아를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약 35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어린이집 관계자였던 친동생 B씨는 지난 2월 2일부터 A씨의 학대를 지켜보고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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