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이틀 내 신속 지급

등록 2021.10.08 15:00:00수정 2021.10.08 15:15: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규모의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확인보상으로 재산정…이의신청 통해 구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08.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많은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까지 늘어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가게에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2021.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신청 후 이틀만에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고시가 발령되면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된다.

손실보상 비율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중기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가 설치된다.

정부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또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은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에서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