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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CAT 회부"…외교부 "신중 검토" 원론만

등록 2021.11.02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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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송영길 민주당 대표 "외교부와 잘 상의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의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문제 해결 절차를 밟자고 촉구한 데 대해 외교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2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앞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대답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한 국내 각 부문과 소통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여야4당 지도부를 면담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위안부 문제를 CAT에 회부하자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위안부 피해가 고문방지협약에서 말하는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할머니와 면담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하려면 일본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가 안 되고 있으니 CAT 위반으로 제소를 하시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제소 주체가 돼야 하는데 외교부와 잘 상의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ICJ 제소는 상대국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국제적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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