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스터샷 빨라진다…"한달 앞당겨 추가접종"
mRNA 백신 활용해 신속히 추가접종
추가접종자 아닌 종사자, 주 1회 검사
면회는 면회객·입소자 접종 완료해야
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한 경우 가능1
[경산=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9월16일 오후 경북 경산 옥산동 양지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안심면회실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주 1회 선제적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로부터 보고받은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집단 발생 160건, 총 24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조속히 실시한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맞게 되는데, 요양기관 종사자와 입소자는 4주 앞당겨 기본접종 완료 이후 5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신속히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접종 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 1회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은 지역 내 집단발생 상황을 고려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추가접종 이후 2주가 지나면 검사를 면제한다.
면회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일대일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중대본은 "지자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요양병원·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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