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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테러단체에 돈 보낸 러시아인 1심 실형

등록 2021.12.01 1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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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용해 직접 연락하며 자금 전달 혐의

"테러단체 존속위해 필수 행위" 1심 징역형

시리아 테러단체에 돈 보낸 러시아인 1심 실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테러단체 '알 누스라 전선'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가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94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에 테러자금인걸 알고도 조달하고 지원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테러단체에 제공한 금액도 합계 300만원 가까이 이르러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고향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 전선'에 테러자금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한 돈은 실제로 총기 등 테러단체의 살상 무기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종교적 극단주의 신념을 가진 A씨는 시리아 테러단체의 조직원과 SNS를 활용해 직접 연락하면서 차명계좌와 환치기계좌를 통해 해외 테러단체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경찰이 치밀한 수사로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테러단체 자금 지원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공조해 중요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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