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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상 달라진다…방역패스 없으면 16곳 '입장불가'

등록 2021.12.05 06:01:00수정 2021.12.05 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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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미접종자 1인까지만 허용…미접종자 2인 금지

방역패스, 유흥 등 5종서 16종으로 적용 확대

12일까지 계도…"4주간 상황 살펴 기간 조정"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이 한산하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이 한산하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정과 방역 패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다.

단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 2021.12.03. [email protected]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행 양상이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까지 최다 기록은 지난 2일 526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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