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회사 다니며 배달 알바…'투잡'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금지
회사 승인 받아 퇴근 후 등 가능…근태불량은 징계
배달기사 등 올해부터 고용보험…"회사 알까 우려"
월 8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적용…회사 통보 안돼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선 스마트폰 앱을 매개로 한 배달 알바를 부업으로 알아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데다 일하는 만큼 벌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배달 알바 같은 부업을 알아보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해도 괜찮냐'는 점이다.
우선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일반 직장인들이 겸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겸직에 대한 별다른 조항이 없거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시간 외인 퇴근 후나 주말 등을 활용한다면 부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시간에 겸업을 하거나 회사 기밀을 누설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겸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에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부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2월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13. [email protected]
그러나 스마트폰 앱 매개의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올해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배달 알바 등을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은 회사가 알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가능해 부업으로 인해 산재보험을 신청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 돼 이중 신청되면 회사에 통보된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배달 등으로 번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 돼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그럼 부업으로는 월 79만원까지만 벌 수 밖에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근로자와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간, 특고와 특고 간, 특고와 예술인 간은 고용보험의 이중 취득이 가능해 회사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 80만원 이상 벌어도 된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외 하나 더 체크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다.
부업으로 소득이 늘어 건보료가 오르면 회사에 통보되는데, 그 기준은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업으로 연 3400만원 넘게 벌었다면 회사에 통보된다는 얘기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연 2000만원으로 하향된다.
다만 배달 등 일부 업종의 소득은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구분돼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만큼 업종별로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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