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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

등록 2022.02.28 05:00:00수정 2022.02.28 0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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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접종 사전예약자, 오늘부터 접종 시작

[서울=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2.02.25.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2.02.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28일부터 4차 접종 대상 중 사전 예약자에 대한 접종이 본격 시작된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사전예약을 한 면역저하자들의 4차 접종이 28일 시작된다.

전날 0시 기준 4차 접종자는 누적 1만1814명이다. 카카오톡·네이버 앱을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전화로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 당일 접종한 면역저하자들이다. 

정부는 4차 접종이 필요한 면역저하자 수를 약 13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마친 약 50만 명에 대한 4차 접종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진행된다. 단, 해당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난 14일부터 4차 접종을 하도록 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돼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동거인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면 수동감시 대상이었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격리해야만 했다.

그간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증폭(PCR)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이로써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으로 그 외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격리는 하지 않지만 밀접 접촉자라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고 10일간 증상을 살펴봐야 한다.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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